뉴월드잡 NEW WORLD JOB

NEW WORLD JOB · INCHEON SONGDO

한국에서 일할 외국인과
한국 사업장을 잇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등록한 황윤상 직업소개소가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을 사업장에 소개해드립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 소개요금은 근로계약 체결 후에만 수령
  • 직업소개 계약과 행정사 수임계약 분리
  • 내국인 구인·구직도 접수

Applications

구인·구직 접수 현황

원하시는 조건을 접수해 주시면 검토한 뒤 맞는 분을 찾아 소개해드립니다.

접수 현황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기업 구인 접수 구직 등록

접수하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황윤상 직업소개소에서만 확인합니다.

Scope of work

외국인 채용 업무 범위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을 소개하고, 필요한 비자 업무는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전문인력 · 소개와 비자 함께

E-7(특정활동) 전문인력 채용과 체류자격 변경

  • 해외영업·소프트웨어 개발·기계·전기 기술 등 E-7 직종 인재 소개
  • 국내 대학을 졸업한 D-2(유학)·D-10(구직) 체류자의 채용과 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행
  • 고용사유서 작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

직업소개 계약 + 행정사 수임계약(별도)

거주·정주 외국인

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체류자 소개

  • F-5·F-6 체류자와 F-2 대부분의 세부 체류자격은 취업 분야 제한 없이 소개해드립니다
  • F-4 체류자는 단순노무 등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소개해드립니다
  • 소개 전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를 확인해드립니다

직업소개 계약 · 필요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행

고용센터 절차 비자 · 서류 업무

E-9(비전문취업) 출입국 신청 대행과 고용허가 서류 작성

E-9·H-2(방문취업)·E-8(계절근로) 인력은 고용센터·공공 절차로만 채용할 수 있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 고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고용허가제 상담
  • 사증발급인정서·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대행
  • E-7-4(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행

행정사 수임계약만 진행

내국인 구인·구직내국인 채용과 구직도 같은 방식으로 접수해 소개해드립니다.

내국인 구직 등록

How it works

진행 절차

접수부터 근로계약까지 아래 순서로 진행해드립니다.

  1. 01

    접수

    기업은 모집 조건을, 구직자는 희망 직종과 체류자격을 접수해 주십시오.

  2. 02

    상담·확인

    구인 조건과 사업장의 허가·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구직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인지 확인해드립니다.

  3. 03

    소개

    조건이 맞는 구직자와 사업장을 서로 소개해드리고 면접 일정을 조율해드립니다.

  4. 04

    근로계약·요금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 소개요금약정서에 따라 소개요금을 받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면 별도 수임계약으로 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

Fees

요금 안내

직업소개 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만 받습니다.

직업소개 요금 상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2017. 7. 1. 시행)
구분고용기간 3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이상
구인자(사업장)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구인자 · 건설일용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
구직자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 받습니다.
  •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은 사전에 구직자와 맺은 서면계약에 따릅니다.
  • 본 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은 위 상한 안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정하며, 요금표는 사무소 안에 게시합니다.

계산 예시: 월 임금 250만 원으로 1년 근로계약을 맺으면 구인자 요금 상한은 250만 원 × 3개월 × 30% = 225만 원이고, 구직자 요금 상한은 7만 5천 원입니다.

요금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구직자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나요?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E-7(특정활동) 체류자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D-2(유학)·D-10(구직) 체류자가 대상입니다.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체류자의 일자리 변경은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요금은 언제, 얼마를 내나요?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만 냅니다. 법정 상한은 구인자가 최대 3개월치 임금의 30%(건설일용 10%), 구직자가 최대 3개월치 임금의 1%이며, 실제 요금은 이 범위 안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정합니다.

E-9(비전문취업) 근로자도 소개받을 수 있나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E-9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으며,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고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사증발급인정서·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서 비자 업무도 함께 의뢰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 계약과 별도로 행정사 수임계약을 맺고, 고용사유서 작성과 체류자격 변경허가·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

접수한 내용은 사이트에 공개되나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접수하신 내용은 황윤상 직업소개소에서 상담과 소개에만 사용하며, 이 사이트에는 분야별 접수 건수만 표시합니다.

Office

오시는 길

대표
황윤상 (행정사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2697호(송도동)
전화
010-3374-2687
이메일
[email protected]
방문 상담
정시(10~16시) 사전 예약제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환원에 사용하며,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실비를 제외한 행정 지원을,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